고급 수입차들이 개인용으로 쓰이면서도 무늬만 회사차로 둔갑해 각종 탈세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기획재정부가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와 경실련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억원 이상 수입차 판매량 중 무려 87.4%가 업무용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현행 제도는 고급 수입 외제차를 구매해 법인명의로 등록만 하면 모든 비용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고 있어 일부 법인과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이를 악용해 사실상 탈세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작년에 팔린 5억9000만원의 롤스로이스 팬텀 5대가 모두 업무용으로, 윤 의원은 "업무용 사용범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최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회사의 업무용 차량과 관련, 회사 로고가 있으면 비용을 100% 인정해준다는 부분과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절반의 비용을 인정해준다는 부분도 지적 대상이다.

윤 의원은 "미터기 조작과 함께 사적인 용도와 업무적인 용도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기재부가 여론에 떠밀려 형식적인 성과 보이기식 제도개선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 개인의 경우 차량구매부터 유지비까지 모두 개인이 부담하는 반면 일부 사업자는 업무용 차량을 구매한 후 개인용도로 차량을 이용해도 명확한 확인절차 없이 100% 필요경비나 손금산입 혜택을 받고 있어 과세형평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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