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백주민 큰믿음손해사정(주)대표 손해사정사] 교통사고 후 내가 원하는 병원으로 옮길 때마다 보험사 승인을 받아야 할까.
산재사고와 비교해서 교통사고 환자가 치료병원을 옮길 때마다 보험사의 승인을 받아야하는지 살펴보자.
# 자동차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받지 않는다.
산재사고 재해자는 산재지정병원에서만 치료가 가능하다.
지금은 산재지정병원이 확대돼 상급병원부터 일반 지역병원까지 포함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동네의원이나, 한의원등은 산재치료가 제한되는 곳이 많다.
이에 산재사고 재해자 입장에서 어느 병원이 산재지정병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검색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재해자가 치료병원이 맘에 안 들어서 다른 병원으로 가기위해서는 치료병원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전원 신청을 해야 하고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승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는 재해자 마음대로 병원을 옮길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의 경우는 다르다.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은 산재지정병원보다 훨씬 많으며 동네의원, 동네한의원까지 거의 모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치료병원이 마음에 안들거나, 좀 더 시설 좋은 병원을 원하거나, 큰병원을 원한다면 본인의 선택에 따라 병원을 옮길 수 있다.
다만, 치과나 피부과 등의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나 비급여항목이 많아서 본인부담으로만 치료 가능한 병원들이 여러 곳 있다.
# 내가 원하는 병원으로 옮길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교통사고 환자가 본인이 원하는 병원으로 옮길 때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접수하면 된다.
첫 번째는 본인이 원하는 병원에 가서 원무과에 사고접수번호와 담당자의 연락처를 제시하면 된다. 그러면 원무과장은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불보증서를 요청하고 이후부터 치료가 가능하다.
두 번째는 병원 가기 전에 보험사 담당직원에게 전화해 통보 하는 겁니다. “00소재에 있는 00병원으로 치료받으러 갑니다. 지불보증서를 팩스로 넣어주세요”라고 통보하면, 보험사 직원이 해당병원에 지불보증서를 팩스로 전송하고 이후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병원마다 치료방법이 조금씩 다르고, 시설과 치료기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병원을 찾아 제대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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