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미래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포커스뉴스>

무궁화 위성을 불법 매각한 KT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가 추가 제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불법으로 5억3000만원이라는 헐값에 우리나라 자산이 해외로 유출된 중대한 사건을 유출한 당사자인 KT나 이를 관리·감독하고 원상복구 이행을 확실히 지켜봐야 할 미래부가 모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KT는 3019억원을 투입해 제작한 무궁화 3호 위성을 5억3000만원이라는 헐값에 홍콩 ABS사에 불법 매각했다. ABS사는 위성 헐값 매입 후 주식 대부분을 영국계 투자사에 매각해 연간 150억원의 중계기 임대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현재 무궁화 3호 위성은 현재 국제상사중배법원의 중재절차 진행 중으로 연료도 남아 2016~2017년까지 위성 임대서비스를 제공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궁화 3호 위성으로 인한 매출액을 계산한 결과 2015년 말까지 750억원, 2017년까지 1050억원의 수익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추산했다.

미래부는 우주개발진흥법 위반 사유로 KT샛에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한 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형사고발의 경우 이석채 전 KT 회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김성만 부사장과 권영모 상무는 1심 재판 진행 중이다.

유 의원은 “미래부가 재매입협상을 사업자에게만 맡긴 채 방관한 결과 위성의 원상복귀는 2017년까지 미뤄졌으며 이마저도 불투명하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무궁화 3호 위성 매각에 대해 상시적을 감시하고 주파수 관제 등을 통해 모니터링했어야 했다”며 “계약을 체결해 내년 말 무궁화 7호 위성을 발사하려고 하며 이 경우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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