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출고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분리공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조사가 지급하는 불법보조금(리베이트) 때문에 출고가가 높은 가격에 형성된다는 지적이다.

분리공시제는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지원금과 제조사가 지원하는 장려금을 따로 공개하는 제도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은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휴대폰 대리점에서 주는 ‘페이백’ 등 불법지원금과 사은품 등은 제조사의 리베이트(판매장려금)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9개월간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제조사가 지급한 리베이트가 8018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해서라도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과 제조사 리베이트 사용 내역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신제품 출시전 많은 리베이트를 뿌려 기존 단말기를 최대한 밀어내기 한 다음 전략단말기 출시 후에는 절반 가까이 리베이트를 낮추는 형식으로 마케팅을 해왔다.

두 회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간 월평균 987억원 총 3948억원을 지급했다. 특히 플래그십 단말기 출시 바로 전인 3월에는 1149억원으로 대폭 올려 지급했다. 하지만 단말기를 출시한 4월에는 712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였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이러한 리베이트를 줄이거나 없앤다면 적어도 출고가를 10만원은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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