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대가, '제3자'가 받아도 처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되게 할 경우 처벌할 수 없는 현행 배임수재죄에 대해 법무부가 개정에 나섰다.

법무부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3자 배임수재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형법에서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제공되도록 할 경우에는 사실상 이를 처벌할 수 없다.

즉, 부정한 청탁의 대가를 친인척이 받았을 경우에도 이를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우에도 처벌하는 뇌물죄와는 차이가 난다.

법무부는 '제3자 배임수재죄'의 신설이 'UN부패방지협약'의 권고사항이라고 밝혔다.

UN부패방지협약은 직무 위반행위를 조건으로 제3자가 부당한 이득을 수수한 경우도 처벌하는 입법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민간분야의 부정부패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어 학계 등에서 ‘제3자 배임수재죄’ 신설 요구가 있어왔다고 전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홍콩 기업컨설팅 연구기관인 PERC(Political & Economic Risk Consultancy)가 발표한 민간부문 부패지수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는 미국·중국·일본 등이 포함된 조사대상 17개국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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