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부터 0.1%p 상향…국고채 금리 영향

[표=주택금융공사]
[표=주택금융공사]

[굿모닝경제=김진솔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0.10%포인트(p)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6월1일부터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대출만기에 따라 연 2.70%(만기 10년)∼2.95%(만기 30년)로 변경된다.

u-보금자리론은 홈페이지를 통해 13개 은행과 13개 저축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삼성생명, 현대캐피탈 등에 신청 가능하다.

13개 은행과 저축은행은 각각 하나·KB국민·IBK기업·NH농협·Sh수협·신한·우리·BNK경남·광주·DGB대구·BNK부산·제주·전북은행, 국제·대명·더케이·DB·드림·BNK·우리금융·OSB·진주·청주·키움·평택·한국투자저축은행이다.

t-보금자리론의 경우 SC제일은행, DGB대구은행, 제주은행의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또 공동인증서를 통한 전자약정 등 온라인 신청으로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0.10%p 저렴한 연 2.60%(만기 10년)∼2.85%(만기 30년)가 적용된다.

제2금융권의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방식으로 전환하는 상품인 '더나은 보금자리론'은 u-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금리와 동일하다.

전자약정을 할 경우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정책모기지 기준이 되는 중장기 국고채 금리가 올라 보금자리론 금리를 조정하게 됐다"며 "보금자리론의 주 이용층인 무주택 서민·실수요자에게 과도한 상환 부담을 주지 않도록 인상폭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즘과 같은 금리 상승기에 최대 30년 만기 동안 금리가 고정되는 보금자리론 이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며 "5월 중 보금자리론 신청을 완료하면 조정 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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