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굿모닝경제=백주민 큰믿음손해사정(주) 대표 손해사정사] 비급여항목인 도수치료는 비용이 꽤 비싸다. 도수치료 비용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을까.

도수치료는 말그대로 손으로 치료하는 치료방법이다. 이는 의사나 물리치료사가 환자의 근력회복 및 보강재활을 위해 실시하는 치료로, 정형외과 등 양방병원 뿐만 아니라 한방병원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는 도수치료에 대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교통사고 환자가 도수치료를 받을 경우 자동차보험으로는 치료가 안 되고 본인이 직접 치료비를 지불해야 한다.

이에 도수치료를 받는 교통사고 피해자들 가운데는 추후 보험사에서 보상이 안 되는 줄 알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 보상과 직원들도 도수치료는 보상이 안 된다고 설명하는게 일반적 이다. 

하지만 법원 사례를 살펴보면, 도수치료비용이 비급여 진료대상이긴 하나 교통사고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과 후유장해 상태 등에 비추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수 있고, 그 치료정도가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청구한 도수치료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223633 손해배상())

이에 보험사에서도 환자의 부상정도와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10~20회정도의 도수치료비는 심사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교통사고가 경미하고, 도수치료 기간과 횟수가 경험칙에 비추어 과도한 경우에는 도수치료비를 삭감하거나, 불인하는 경우도 있다.

또 피해자 본인이 부담한 도수치료비는 자동차보험에 청구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가입한 실비보험에서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실비보험은 본인부담의료비(비급여항목)는 보상하고 있어 이에 청구하면 심사 후 모두 지급한다.

다만 실비보험의 경우에도 너무 과하게 도수치료를 한 경우에는 현장조사와 심사를 통해 일부 삭감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실비보험에서는 도수치료의 횟수를 제한하는 상품도 출시돼 있다.

■ 백주민 손해사정사는 경영학박사로 경찰대학 외래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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