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반품 및 장려금 5%씩 수취
회사측 "상생정책 꾸준히 펼칠 것"

[굿모닝경제=김형수 기자] G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기업형 슈퍼마켓 GS슈퍼(GS The Fresh)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다수의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없는 경제적 이익 수취 ▲파견 조건에 대해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 종업원을 사용 ▲부당반품 ▲미약정 판매장려금 수취 ▲미약정 판매촉진비용 수취 ▲계약서면 지연 교부 등의 법 위반혐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GS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거래 중인 모든 한우납품업자들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장려금 명목으로 매달 매입액의 5%를 매입대금 지급때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38억8500만원을 수취했다.

2015년5월부터 2018년 4월까지는 점포를 새로 열거나 리뉴얼하면서 46곳의 납품업자들과 종업원 파견조건에 대해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1073명의 종업원을 사업장에서 일하게 했다. 

또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는 128곳 납품업자들과 일정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 구체적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약 56억원 규모의 상품을 반품했다.

같은 기간 137곳 납품업자들로부터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 근거 자료 없이 약 32억원 규모의 상품을 납품업자의 자발적 반품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아울러 GS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연간 거래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46곳 납품업자들로부터 353억원의 판매장려금을 수취했다. 같은 기간 26곳 축산납품업자들과 판매촉진 행사의 명칭 및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 판매촉진 비용을 부담하게 하기도 했다.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는 87곳 납품업자와 93건의 직매입 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면을 계약시작일 보다 최대 25일까지 지연해 교부했던 일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납품업자에게 법 위반 사실통지 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53억9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기업형 수퍼마켓 업계에서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건"이라면서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GS리테일은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적 조치를 보완했으며, 파트너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상생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GS리테일 관계자는 "파트너사와 물품 거래 계약을 할때 법적 요건에 따른 절차가 충족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않도록 전자 계약을 통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고 거래 담당자 전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관련 교육을 분기 1회 주기로 의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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