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3억2800만원 부과 등…개선사항 4건도 지적

[굿모닝경제=김진솔 기자] 금융감독원은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애플리케이션(App·앱) 신규 회원 유치를 위한 마케팅에 사용한 삼성카드를 제재조치했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지난 2일 기관 과태료 3억2760억원, 직원 과태료 40만원을 부과받았다.

직원 1명은 주의 조치를 받았으며 자율처리 필요대상 인원은 제재조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아울러 삼성카드 전 임원 1명은 주의 상당, 또 다른 전 임원 1명은 견책 상당의 징계를 받았다.

이번 조치의 근거인 제재대상사실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부적정 ▲임원 겸직 관련 보고 의무 위반 등이다.

삼성카드는 2018년 3월26일~4월23일 사이 마케팅 이용 목적과 이용 권유방법 등에 동의를 받지 않은 카드고객 485명의 개인신용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방식을 이용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836건을 전송했다.

마케팅 동의는 받았지만 이용 권유방법 중 문자메시지 방식에 동의를 받지 않은 카드고객 2만689명에게도 개인신용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방식으로 광고성 정보 4만739건을 전송한 사실이 적발됐다.

성과기준평가의 경우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지급과 평가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의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어겼다.

금감원은 삼성카드가 2017년부터 검사종료일(2019년 9월27일)까지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는 성과평가기준을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금융사 지배구조법은 임원이 다른 금융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반기별 겸직 현황을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삼성카드는 2017년 상반기 중 사외이사 1명이 다른 금융사 임원으로 겸직했음에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았다.

한편 삼성카드는 제재조치 외에도 4건의 개선사항을 지적받았다.

개선사항이란 규정, 제도 또는 업무운영 내용 등이 불합리해 개선이 필요한 경우 내리는 비제재조치다.

금감원은 삼성카드에 ▲이사회·사외이사 등 평가체제 불합리 ▲사외이사 선임 관련 자격요건 등 검증절차 미흡 ▲감사부서 성과평가제도 불합리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 내부기준·절차 미흡 등의 개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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