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인프라 여전히 부족...전기차 1대당 충전기 2.5기 필요

전기차 충전.[이미지=픽사베이]
전기차 충전.[이미지=픽사베이]

[굿모닝경제=장민서 기자] 올해 전기차 판매량이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충전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전기차 등록대수는 13만7636대로 정부가 올해 보급 계획 중인 전기차 7만5000대를 더하면 20만대를 넘어선다. 

최근 출시된 현대차 아이오닉 5의 사전계약 대수가 3만5000대를 넘어서는 등 올해는 전기차 대중화의 원년이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신차 출시가 예정돼 있는 상황이다. 

반면 충전기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으로 6만4188대다. 정부는 올해 충전 수요가 높은 고속도로 등 주요 거점에 급속 충전기 2800여기, 주거지·직장 등 생활 가까운 곳 중심으로 완속 충전기 3만기 이상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기 승용차 뿐만 아니라 2만5000대를 보급목표로 설정한 전기 화물차까지 더해질 경우 더 많은 충전 인프라가 필요로 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호근 대덕대 교수는 "현재 전기차에 비해 충전시절이 부족한 것은 맞다"면서 전기차 한 대당 충전기 2.5대 정도 있는게 적절하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전기차 충전기 문제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

신축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 공용 전기차 충전기를 구축해놓은 반면 기존에 있던 빌라나 다세대 주택에 거주 중인 전기차 소유주는 충전기 설치와 비용 등 난관에 부딪힌다. 

전기차 소유주 박모씨(38·여)는 "이사 예정인 빌라에 전기차 충전기가 없어 직접 비용을 들여 설치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를 위해 집 주인에게 동의를 구했으나 충전하게 되는 자리가 지정구역이 되니 선뜻 허락을 받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가로등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골목 등에 장기간 주차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아파트에서는 전기차 충전기가 주차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강동구에 거주하는 신모씨(50세)는 "아파트 단지 내 전기차용 주차구역이 설치돼 있지만 충전시설이 없는 곳에는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주차돼 있다"면서 "충전시설이 있는 영역임에도 전기차주들이 주차된 내연기관 차를 빼달라고 사정하는 걸 여러번 목격했다"고 전했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은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시설 내 충전구역에 주차한 일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 구역에 주차를 한 일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의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전기차 충전인프라의 양적인 팽창과 함께 질적인 관리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면서 "법적인 개선을 통해 전기차 소유주와 내연기관차 소유주간 분쟁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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