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자회사 시장 점유율 규제엔 '검토 필요'
알뜰폰 업계 "도매제공의무사업자 확대 등 환영"

왼쪽부터 양원용 KB국민은행 알뜰폰사업단장,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왼쪽부터 양원용 KB국민은행 알뜰폰사업단장,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굿모닝경제=최빛나 기자] 이통3사의 알뜰폰 시장 장악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8일 김영식 국민의 힘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법안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개정안에 담긴 ‘시장 점유율 제한’에 대한 항목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식 국민의 힘 의원의 개정안의 골자는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통3사의 알뜰폰 계열사들이 과도하게 시장에 집입하는 것을 규제하겠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현재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되어 있는 SK텔레콤뿐만 아니라 KT와 LG도 알뜰폰 사업자에 의무적으로 도매제공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도매제공을 연장 할 때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정부는 이통계열사 수를 제한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통3사의 과도한 시장 지배력 확대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해당 대안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통3사의 자회사 수를 제한하게 될 경우 현 이통자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이용자들의 편익 침해에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이통3사 모두 알뜰폰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모두 다르기 떄문에 기준을 점유율로 놓고 제한하는 방식도 검토해보겠다”고 제안했다.

현재 SK텔레콤은 SK텔링크, KT는 KT엠모바일과 KT스카이라이프, LG유플러스는 미디어로그와 LG헬로비전 등을 알뜰폰 계열사로 두고 있다.

◇ 알뜰폰 업체 “긍정적”·이통3사 “조심스러워”

일단 알뜰폰업계는 긍정적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다만, 당면한 과제도 있다고 조언했다. 

프리텔레콤 관계자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3개사로 늘어날 경우 주 계약기간인 3년이 지나도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은 물론, 도매대가가 가장 저렴한 곳을 이용해 요금제를 더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통3사의 알뜰폰 시장 개수 제한에 대해서도 반기는 분위기"라며 "알뜰폰 신규가입자와 번호이동 고객 중 이통3사 계열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중소업체들의 출혈경쟁이 심화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통3사 계열사 점유율은 신규가입자 기준 37%, 전체 알뜰폰 시장에서의 번호 이동은 6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 다른 알뜰폰 업체 관계자는 “위의 내용 모두 반기는 입장이지만 이통3사의 망을 빌려쓰는 알뜰폰 시장의 본질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면서 "도매대가 의무사업자보다 시장 점유율에 대한 기준이 먼저 확인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재 알뜰폰 관련 사업 규제법에 따르면 이동통신3사가 전체 알뜰폰 시장 점유율의 50% 이상을 넘어선 안 된다는 내용만 명시되어 있다. 

때문에 자회사 점유율 제한 기준을 ‘전체 알뜰폰 가입자의 50% 이내’에서 ‘각통신사 망 알뜰폰 가입자의 50% 이내’로 변경해야 해당 규제 실효성이 발휘된다는 지적이다.

반면 이동통신3사의 알뜰폰 자회사들은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이통3사 알뜰폰 자회사 관계자들은 “법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공식적으로 밝힐 별도의 입장은 없다”며 “조심스럽게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통신업계 한 전문가는 “알뜰폰 시장이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관련 법안 등이 기준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은 상태”라며 “이통사와 정부의 이해관계도 다르기 때문에 앞서 개정안 발의에 대해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