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아교육법 개정안' 입법예고

일부 유치원에서 벌어지는 원아모집 과열현상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가 추진된다.

교육부는 유치원 원아모집에 관한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유치원 원장이 유아를 선발하되 시·도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유아의 선발시기와 절차 및 방법 등을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유치원 원장뿐 아니라 시·도교육청이 원아모집 방법을 결정하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의 요청으로 유치원 입학 절차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지난 겨울 서울, 경기 등에서는 부모가 유치원에 자녀를 입학시키려고 여러 곳에 중복지원하는 등 과열경쟁으로 혼란이 컸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 지원 횟수를 제한했고 중복지원시 합격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자료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방침을 철회하기도 했다.

또 개정안은 유치원 원장이 원아를 선발할 때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보통 유치원은 추첨으로 원아를 뽑고 있지만, 일부에서 선착순 등의 방식으로 논란을 일으킬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 입학의 과열경쟁으로 결국 피해를 보는 사람은 학부모"라며 "올해 안으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1월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령 개정으로 유치원 원아모집 방법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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