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심사지침 기준 발표...뒷광고 방지 캠페인-업계 자율규제 협약 추진
광고주·광고대행사·인플루언서 제재 대상서 빠지면서 제재효과에 의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인플루언서들이 지난 9월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SNS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위원장과 인플루언서의 대화'에 앞서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인플루언서들이 지난 9월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SNS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위원장과 인플루언서의 대화'에 앞서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굿모닝경제=최빛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부터 시행할 SNS뒷광고 제재 방안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인풀루언서가 대가를 받지 않고 자발적인 사용 후기인 것처럼 올리는 행위를 뒷광고로 규정하고 법의 기준을 정하고 위반 정도가 심각 할 시에는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 8월 심사지침에 대한 기준을 발표했고, 뒷광고 방지 캠페인과 업계 자율규제 협약 등을 만드는 방지안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광고라는 사실을 인지 할 수 있도록 콘텐츠에 광고 고지를 하도록한다는 게 골자다.  

이같은 방지안이 시행되기 전에 논란이 제기된 것은 규율 대상에서 유튜브, 페이스북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뒷광고 방지 자율협약을 만들기 위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 한국엠씨엔협회, MCN(멀티 채널 네트워크) 회사, 도티, 테크몽 등 유명 인플루언서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했다.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인플루언서들이 뒷광고를 제작, 유포하는 플랫폼들은 규율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플랫폼 사업자가 빠진 뒷광고의 효율이 제대로 진행될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뒷광고를 하는 인풀루언서들을 규율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을 제재 하는게 맞다는 것.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정치적 성향을 띄거나 선정성이 강하다고 평가될 경우 광고 수익을 할당 받지 못하는 수준의 경고를 받게 된다. 

이런 플랫폼 뒷광고를 차단하는 방식이 공정위의 SNS 뒷광오 방지 수단에서 제외되자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측은 "SNS 뒷광고 제재수단인 표시광고법 특성 탓에 플랫폼 사업자는 규율 대상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한다.

표시 광고법은 ▲허위 과장 표시 광고▲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 비교 표시 광고 등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다.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상품을 홍보하는 뒷광고는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 된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표시광고법은 광고 제작에 관여한 사람들이 제재 대상"이라면서 "SNS 뒷광고의 경우 광고주, 광고대행사, 인플루언서는 광고 제작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지만,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직접적인 규율 대상으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에 소비자법 관계자는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라고 내놓은 법령이지만 누구를 위한 건지 모르겠다. 정보통신망법이 플랫폼 사업자들을 규율하는 법이지만 경제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강제성은 없다"며 "소비자를 위해 SNS뒷광고 규제를 시행한다면 시대 변화의 흐름을 파악해 법령정비와 플랫폼 사업자들도 규율 범위에 들어가야 하는 마땅한 법령을 만드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정위관계자는 "SNS뒷광고를 방지하겠다는 의미가 가장 크다"며 "플랫폼 사업자들을 규율 대상에 포함 시키는 건에 대해 내부에서 논의중 "이라고 짧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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