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 “위반이다”…이종걸 원내대표 “그런 말 나올 수 있다”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배신의 정치를 선거에서 심판해달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종걸 의원 ⓒ한국정책신문

조국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공직선거법' 9조 1항을 함께 명시하며 "대통령이 특정 정치인을 반드시 낙선시키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상당하다"다고 지적했다.

선거법 9조 1항에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돼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도 박 대통령 발언에 대해 "박 대통령의 속뜻과 의도는 정치에 깊이 관여하겠다는 것이다"며 "당연히 그런 말(공직선거밥 위반)이 나올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예전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 비교해 박 대통령이 더 심하니까 이것도 선거법 위반이다이렇게 할 생각은 없다며 이런 논리로 접근하게 되면 큰 정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가 말한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잘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한 바 있다새누리당의 전신인 당시 한나라당은 조 교수가 언급한 법 조항인 공직선거법 9조 위반을 사유로 제시했다.

그해 5월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규정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며대통령도 해당된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결정했다다만 헌재는 탄핵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수의 찬성을 얻지 못해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논란은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발언한데서 시작됐다.

박 대통령은 이어 우리 국민들의 정치 수준도 높아져서 진실이 무엇인지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지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여당의 원내 사령탑이 정부·여당의 경제 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박 대통령 발언은 국민의 심판대상이 유승민 원내대표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국회법과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논란에 박 대통령의 의중이 가시화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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