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위헌 논란이 제기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정부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사법부의 명령·규칙 심사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요소가 있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근혜 대통령ⓒ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국회법 개정안 공포안과 재의 요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재의 요구안이 국무위원 간 토론을 거쳐 의결되면 여기에 서명해 국회로 돌려보낸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닌 대통령 입장에서는 위헌성이 있는 법안을 받을 수 없다"며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로 다시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회법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여야 211명의 찬성으로 통과돼 이달 15일 정부로 이송됐다. 법적 처리시한은 30일까지였으나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의키로 의결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명간 국회에 재의 요구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경우 국회는 심의 및 의결 절차 없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해 재의에 부쳐야 한다. 재의 요구안에 대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확정된다.

국회법 개정안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로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한다'는 문구에서 '요구'라는 단어를 '요청'으로 바꿨다. '강제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지만 청와대는 "딱 한 글자 고쳤을 뿐"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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