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위배 여부 따져보겠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께서 처리할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박근혜 대통령에게 총리로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건의해달라"는 요구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게 좋은지 고민해 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교안 국무총리ⓒ새누리당

 

그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그 법률이 다시 국회로 돌아왔는데도 재의에 붙이지 않으면 위배되느냐는 질문에 "위배냐 아니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 한다"면서 "위배 되는지 따져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다시 "총리로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소신은 무엇이냐"고 묻자, 황 총리는 "그 부분에 대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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