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맥스엔비티(대표 이윤종)가 제조한 건강기능식품 '슈퍼슬림 스피드버닝(사진)'이 함량 부적합으로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21일 식품의약품안처는 코스맥스엔비티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다이어트 건기식인 슈퍼슬림 스피드버닝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공액리놀래산이 함량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액리놀래산은 과체중인 성인의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다. 검사결과 cis-9 및 trans-11 공익리놀래산과 tran-10 및 cis12 공익리놀래산의 함량이 기준(90% 이상)에 미달한 67.37%가 검출, 함량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문제가 된 제품(유통기한 2022.4.8)에 대해 리콜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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