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위헌 소지 없애 충돌 없을 것"…''강제성'' 여전해 거부권 가능성도 배제 못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15일 위헌 논란이 불거진 국회법개정안을 통과 17일 만에 일부 수정해 정부로 이송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정부가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여야가 충분히 숙고하고 협의를 통해 위헌 소지를 완전히 없애서 이송하려는 취지"라면서 "정부에서도 충분히 그것을 감안해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불필요한 충돌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유 원내대표는 이송 절차를 마무리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걱정하는 강제성이나 위헌 가능성은 상당히 줄이려고 노력했다"면서 "국회법이 송부됐기 때문에 (청와대와) 의견 교환을 해보든지 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러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무위로 돌리려는 의도라고 생각하고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송된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새벽 통과한 원안 중 시행령에 대해 정 의장이 자구 수정 절차를 통해 ''수정·변경을 요구한다''는 표현을 ''요청한다''고 강제성의 수위를 낮췄다.

다만 정 의장의 중재안 중 ''처리한다''는 표현을 ''검토하여 처리한다''로 변경하는 부분은 정 의장과의 논의과정에서 제외돼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 영역인 시행령 변경에 대한 강제성을 완화함으로써 위헌 시비를 피해갈 수 있다는 게 정 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 12일 두 차례에 걸쳐 연기했던 이송 절차는 마무리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개정안이 이송된 지 15일 이내인 오는 30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유보하고 있지만 위헌 소지가 여전하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이 원안에 비해 일부 문구가 완화되긴 했지만 구속력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청와대 측 기류"라며 "''강제력이 없다''는 명시적인 문구가 들어가는 조치가 없는 한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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