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의원 “조세연은 보고서 폐기하고 기재부는 해명하라”

[사진=이동주 의원실]
[사진=이동주 의원실]

[한국정책신문=박지은 기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최근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보조금 지급으로 사중손실이 발생하였고 경제적 순손실은 2020년 한 해 2,260억원 규모에 달한다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연구원의 보고서는 잘못된 전제의 논리구성에 기반한 이론 모형을 동원하여 결과를 억측한 편파적 연구이며 지역화폐의 효과를 피부로 느끼는 현장의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며 전면 반박했다.

이 의원은 먼저 이 보고서가 논리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중손실이라는 논리의 전제는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않는 인접 지역의 소비 감소이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에 대한 증명을 데이터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하지 못했다” 라며 “즉 소비 감소를 피하고자 모든 지자체가 어쩔 수 없이 지역화폐 발행이라는 전략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임모형 이론을 제시할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의 이전은 지자체 경쟁 구도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소비의 이전양상은 대기업 대형마트에서 골목상권으로의 이전, 상업지구에서 주거지구의 이전, 대자본 유통상가에서 영세·소자본 상점가로의 이전으로 이루어졌다”며 “연구자는 지역화폐의 사명인 소득의 역외유출방지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다. 타 지자체로의 유출방지가 아니라 내집 앞 골목의 가게와 전통시장의 유통생태계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 지역화폐 본연의 목적이다”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 보고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대형마트 대신에 골목상권을 이용하는 것을 소비자 후생 하락으로 분석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형마트는 무분별한 출점으로 골목상권을 잠식하면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쳐왔다. 골목상권의 다양한 업종의 절멸로 대형마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도록 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은 박탈되었다”며 “따라서 보고서가 대형마트 이용 여부에 따라 소비후생 증가와 감소를 가르는 것은 지독한 편견에 사로잡힌 연구분석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의 연구 결과가 2010년부터 2018년 기간의 자료에 국한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정부 지원이 시작된 2018년 하반기 이후의 데이터를 다루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지역화폐를 발행한 지자체는 2015년 30곳에서 2018년까지 66곳에 불과했으나 2019년 172곳으로 급격히 늘었고 올해는 266곳이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다. 즉 보고서는 정작 2010년~2018년 기간의 데이터를 분석해놓고 엉뚱하게 지역화폐의 부정적 사례로 2020년 언론보도를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코로나 국면에서 골목상권 현장에서 충분히 입증되었다. 현장에서 지역화폐 효과를 실감한 영세상인·자영업자들은 어제도 오늘도 지역화폐 발행을 확대해줄 것을 정부당국과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원이 이번 보고서는 이들의 기대에 절망의 대못을 박았다” 면서 “조세재정연구원은 낡은 데이터와 탁상 위 상상실험의 연구모형 틀에서 편파적인 연구사업을 수행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연구보고서를 폐기해야 하며 기획재정부는 편파적이고 실증적이지 못한 분석에 의하여 연구가 수행되어 결국 국정방향에 위배되는 보고서가 발간된 경위에 대하여 해명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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