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사고·경상환자 증가, 대인배상 부상보험금 증가로 이어져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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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이지우 기자]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보험금'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자동차보험 제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13일 '교통사고 상해유형의 변화와 대인배상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금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4.9% 증가했으며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신체 상해에 대해 지급한 '대인배상 부상보험금'은 연평균 12.4% 늘어났다.

보험연구원은 대인배상 부상보험금 증가의 가장 큰 요인으로 경미사고와 경상환자 증가를 꼽았다.

경상자(5일 이상 3주 미만 치료가 필요한 부상환자), 부상신고자(5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환자) 수는 각각 연평균 3.3%, 6.0% 증가했다.

경상환자임에도 치료비와 합의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대인배상 부상보험금 증가로 이어진다.

경미사고 비중이 확대되면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제기한 대인배상 관련 민원도 증가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국내 대형손해보험사에 대한 자동차보험 민원 중 대인배상 관련 민원 비중이 29.2%에서 35.7%로 상승했고 건수 기준으로는 연평균 17.3% 늘었다.

가해자는 합의금의 과도함을 제기했으며 피해자는 합의금의 과소함을 불만으로 표출했다.

이에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당사자들 인식에 부합한 근본적인 자동차보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연구위원은 "경상환자 증가와 한방진료 비중 확대로 1인당 치료비와 합의금이 증가하고 교통사고 당사자는 경미한 상해 치료비의 적절성과 공정성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게 된다"며 "상해와 사고책임 정도에 부합한 치료와 배상이라는 인식을 자동차보험 제도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 당사자 과실비율이 99%라도 대인배상Ⅱ에 가입했다면 가해자는 피해자로부터 치료비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고 과실비율이 1%인 상대방 운전자의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전 연구위원은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대인배상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치료비전액지급보증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국제적으로 논의중인 '근거중심의 표준임상진료지침'에 따른 경상환자 판단 기준과 치료방법, 기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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