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연금법 등 58건은 이송

위헌 논란이 불거진 국회법개정안의 정부 이송이 결국 보류됐다.

국회는 11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포함해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58건을 정부에 이송했다.

다만 국회법 개정안은 이날 이송 목록에서 일단 제외했다.

ⓒ국회

지난달 29일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변경 요구권을 국회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를 두고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한다는 등 논란이 제기돼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위헌요소가 있다며 법률안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해 당청간 불협화음이 빚어지고 있고, 여야 역시 국회의 수정요구권에 대한 강제성 여부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여야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수용하는 문제를 놓고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앞서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만나 중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원내대표는 중재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과 달리 이날 ''최선을 다해보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으로 급선회했다.

정 의장의 중재안은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문구를 ''검토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한편 이날 이송된 법률안은 담뱃값 경고그림·문구 삽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독립기구로 둬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토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다.     

이들 법률안은 지난달 29일 새벽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함께 통과됐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면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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