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팸 증가 막기 위해선 적극적읜 '사이버 아웃리치' 정례화해야

[사진-권인숙 의원실]
[사진-권인숙 의원실]

[한국정책신문=박지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국회여성가족위원회)은 3일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출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할 때 보호자 연락에 동의하지 않으면 24시간 긴급보호 이후에는 거리로 나가야 한다”며 “이는 청소년쉼터운영 취지와 맞지 않는 것으로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9년에 실시한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가출사유 1위(61%)가 ‘부모님과의 갈등’이다. 그러나 5월 25일에 개정된 청소년쉼터 운영 지침에는 가출청소년 입소 시 보호자 연락을 원칙으로 하되 이에 부동의할 시 24시간 내외로 일시·긴급 보호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여러 가출청소년 관련 연구들은 가출청소년이 청소년쉼터를 이용하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로 입소 시 보호자에게 연락해야 하는 규정 등에 대한 반발 이외에도 쉼터에 대한 정보 부족, 가출청소년이 무리지어 생활하는 ‘가출팸’의 증가 등을 꼽고 있다.

‘가출팸’은 가출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해 다른 가출청소년들과 무리를 이루어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다. 최근 ‘가출팸’에서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사건이나 ‘가출팸’ 내부의 ‘또래 포주’의 출현 등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권인숙 의원은 “‘가출팸’이 형성되는 가출카페, SNS, 채팅앱 등에 직접 들어가 위기청소년을 발굴하는 ‘사이버 아웃리치’를 정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사업 전반을 규정하는 ‘2020 청소년사업 안내’에는 아웃리치(적극적인 가출청소년 발굴 활동)가 ‘찾아가는 거리상담’으로 정의되어 있고 사이버 아웃리치에 대한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개별 청소년쉼터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이버 아웃리치를 진행하기도 하지만 여성가족부 차원의 지침은 없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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