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권 보장…남용 가능성 적어"

국회 사무처는 1일 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위헌 논란과 관련,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무처는 이날 발표한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관련 검토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은 상임위원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을 때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처리해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무처는 '헌법상 정부의 행정입법권에 어긋난다'는 청와대의 지적에 대해서는 "상임위가 정부에 시행령 수정ㆍ변경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입장을 듣고 여야 위원들이 충분한 토론을 거쳐 합의가 이뤄질 경우에 가능하다"며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ㆍ변경 요구 권한이 남용될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부의 통제는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위법한 행정입법의 효력을 제거하는 것"이라면서 "국회가 수정ㆍ변경을 요구하는 것과 대법원의 심사권은 충돌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무처는 또 "이번 국회법 개정의 의미는 국회가 부당하게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위임을 벗어난 행정입법을 합리적으로 수정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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