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살르 시사한 것과 관련, "대통령과 청와대의 태도가 좀 심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출처=새정치민주연합]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자들과 만나 "청와대의 반응을 보긴 봤지만, 입법권은 기본적으로 국회에 속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시행령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비롯, 그동안 시행령이나 행정부의 해석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었기 때문에 국회법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만큼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 때 법의 취지를 존중,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만들도록 노력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법 개정안이 강제성을 띠는지 해석차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법을 해석하는 것은 법학자들이나 사법부"라면서도 "여야가 합의한 입법 취지는 명백히 강제력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가 시행령 등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 국회법에 대해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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