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대수비 주재…거부권 등 향후 대응책 논의할듯

청와대는 1일 국회법개정안 위헌 논란과 관련, "개정된 국회법을 통과시킨 여당과 야당이 해당 조항의 강제성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어 국민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며 "강제성 유무에 대한 (여야의)입장이 먼저 통일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지난 29일 홍보수석이 국회에 대해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송부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여야가 지난달 29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연계해 처리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시정 요구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법무부와 법제처 역시 같은날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면 해당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해야 하는 등 ''시행령 수정·변경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여야는 이 규정이 정부에게 시행령 수정을 강제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두고 해석상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 법안은 이르면 이번주 중 정부로 이송된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의결에 앞서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이날 민 대변인의 언급은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여야의 통일된 입장을 바탕으로 향후 거부권 등 청와대의 대응 방침을 결정짓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서는 국회법개정안의 위헌 논란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후속 대응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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