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대관 문화 확립 방안 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기업의 윤리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투명사회 실천 네트워크와 공동으로 '건전한 대관 문화 조성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투명사회 실천 네트워크가 주최하고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철도시설공단,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경제ㆍ직능단체 및 19개 공기업이 참여해 '청탁 금지법'과 바람직한 대관 문화를 주제로 토론한다.

권익위는 이번 토론회가 "'청탁 금지법'의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에 대한 공유와 더불어 청탁 금지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건전한 대관 문화 확립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윤리의 날' 지정ㆍ운영, 투명한 기업문화 확립, 윤리규범 마련-보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윤리경영 실천 결의문'을 채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채택한 '윤리경영 실천 결의문'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도 함께 6월 2일을 '기업윤리의 날'로 지정하고 이날이 포함된 주를 '기업윤리 주간'으로 운영하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탁 금지법' 제정을 계기로 정부와 기업 등이 함께 기업의 건전한 대관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청렴성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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