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억지 주장하면 국회 시행령 담야 할 내용 법으로 만들게 될 것"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전 원내대표가 국회의 수정ㆍ변경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와대의 주장에 대해 '저급한 억지전략'이라고 비판했다.

박영선 전 원내대표는 30일 "청와대의 시행령 월권주장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저급한 억지전략"이라고 자신의 SNS를 통해 밝혔다.

그는 "특히 걱정은 법무부까지 청와대편을 들고 나섰다는것이다"라며 "황교안의 법무부가 국민의 법무부가 아니라 대통령 가려운 곳 긁어주는 법무부였기에 총리 황교안의 미래가 암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청와대가 국회를 힘겨루기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배는 산으로 간다"며 "청와대는 국회를 과거 군사정권처럼 거수기노릇 하던 곳으로 생각해선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또 "시행령 파동을 보면서 청와대의 오만과 월권이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라며 "삼권분립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법과 시행령의 충돌에 따른 최종해결은 사법부(대법원)가 하는 것이다. 행정부는 입법기관으로서 법의 의도에 충실하게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행정부가 '시행령은 우리 것'이라며 시행령을 법의 의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만든다고 상상해보라"며 "나라가 혼란에 빠질 것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본다. 청와대가 이런 억지 주장을 하면 국회는 시행령에 담아야 할 내용을 법으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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