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중 입장표명…대통령 거부권 행사 관측도

29일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에 수정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청와대 안팎에서 반발기류가 감지된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 등과 관련, 공식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연금개혁안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 중"이라며 "반응이 나오게 되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도 다 들어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입법·행정·사법 3권 분립의 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입법권한을 국회가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게 청와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민감한 문제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지켜봐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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