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부혁신과 자치분권’ 세미나 개최

[사진=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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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박지은 기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지방정부의 자치분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23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부혁신과 자치분권’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한국행정연구원 이재호 선임연구위원이 ‘K방역과 정부혁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효 선임연구위원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포스트 코로나와 지방재정의 역할’을 발제했다

토론회에서는 김동욱 서울대 교수가 좌장으로,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 이원희 한경대 교수, 임경수 상명대 초빙교수, 정재근 전 행안부 차관, 박관규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박성호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재호 연구위원은 코로나 19 이후 정부 혁신의 성과에 대해 “데이터 개방 하루 만에 코로나앱이 만들어졌으며, 물리적 공간을 초월하여 재택근무와 영상회의가 이루어졌고, 드라이브 스루와 선별진료소 도입으로 생가의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중복구매확인시스템으로 마스크 대란을 극복하는 등 시스템의 연계가 이루어졌다“ 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혁신의 핵심어는 투명, 개방, 협력, 참여, 소통, 속도, 학습, 실험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상시학습과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정부혁신을 내재화·제도화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혁신의 과제로서 “클라우드기반 조직운영모델을 개발하여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바꿔야 하며, 데이터 중심 망 분리와 디지털 협업시스템을 확대해서 비대면 근무를 활성화 해야 하며, 디지털육성 플랫폼을 구축해야 하며, 가상교육을 확대해서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인력을 양성해야 하며, 시민이 참여하는 알고리즘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하며, 법체제의 정비 및 윤리헌장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효 연구위원은 코로나 19 이후 지역사회경제 상황에 대해 이야기 했다. “코로나 19로 지역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체감경기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며 특히 대구,경북지역의 지역 감소 폭이 크긴 했으나 확진자 수와 비례하여 감소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에 대한 정부 및 자치단체의 정책대응에 대해 “코로나 이후 정부는 위기대응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비상경제회의를 출범하여 5차례 회의 등을 통해 선제적인 긴급조치를 완료하고 총 250조 규모의 지원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지자체는 긴급수당 등 현금·현물보조의 단기적 처방을 중심으로 지원했다” 고 평가하며 “이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이 필요하며 특히 지방정부의 재량·자율성을 토대로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라고 주장했다.

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디지털 비대면 문화와 사회가 본격 확산될 전망이며, 공공성 강화 및 정부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며, 자급자족 경제 및 지역 공동체 사회가 강화될 것이다” 라고 전망했다.

김흥환 연구위원은 코로나 이후 지방재정의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코로나 이후 지방재정은 지방세의 경우 보수적인 특질로 인해 콘 폭으로 감소하지는 않았지만 GDP 3% 기준 6.1% 감소했으며, 지방교부세는 총액대비 2% 감소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방재정에 부정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에 대해 “광역자치단체는 선별적 지원방식을 채택했으며 74내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보편지원방식을 선택했다” 며 “지역 특별을 고려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병행했다. 취약계측, 실직자, 특수고용직, 소상공인 등 지역실직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의 역할로 “전국적인 것은 중앙정부가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것은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중앙과 지방과 역할 정립이 필요하며, 지방재정의 경우는 지역사회 수요 창출을 위한 직접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며 "도로·항만 등 SOC분야의 축소 및 지역·조정이 필요하여 복지·문화·체육·관광 등 분야 소규모 시설건립 사업의 구조정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재정의 적극적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채 발행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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