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233명·기권 13명…내년부터 적용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안이 국회 문턱을 우여곡절 끝에 넘어섰다. 지난해 10월28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지 7개월 만이다. 
 

여야는 5월 임시국회를 하루 연장한 29일 새벽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잇따라 열고 해당 법안들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석의원 246명 중 찬성 233명, 기권 13명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앞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심야 협상을 거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 규칙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사회적 기구는 규칙안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등에 대한 적정성·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해 실현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특위와 사회적 기구는 오는 10월31일까지 활동하며, 특위는 필요한 경우 특위 합의에 따라 25일간 1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연계된 국회의 시행령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새누리당 내부 일각의 반발로 한때 진통을 겪었으나 원래 협상안을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는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수정·변경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한다.

이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겨냥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한 것으로, 이를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지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무산 직전까지 몰고 갔다.
 

하지만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오후 잠정 도출했던 합의안 그대로 서명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매달 내는 보험료인 기여율은 오는 2020년까지 현행 (기준소득월액) 7%에서 9%로 높이고,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은 2035년까지 현재 1.9%에서 1.7%로 내리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향후 70년 간 약 333조원의 총재정부담(정부 보전금·부담금·퇴직수당)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당초 새누리당의 개혁안보다 재정절감 효과가 24조원 더 많은 셈이다.
 

또 개정안은 현재 전체 공무원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1.8배(804만원)인 소득상한선은 1.6배(715만원)으로 낮추기로 했고 연금액 인상을 2020년까지 5년간 동결하는 내용 역시 반영했다.
 

현재 연금수급개시 연령은 국민연금에 맞춰 2021년 61세에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올라간다.
 

이밖에 분할연금을 도입해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을 보다 강화하고, 비공무상 장해연금을 신설해 공무원의 재직 중 질병·장애로 인한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개정안'', 담뱃갑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두고 획정위 안을 국회가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60여개의 안건도 함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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