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 지위남용 금지 규정 위반 적발

아모레퍼시픽ㆍ지성이엔지ㆍ신영프레시젼 등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아모레퍼시픽ㆍ지성이엔지ㆍ신영프레시젼 등 3곳과 위법행위 책임자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 했다고 28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중기청장 등이 공정위 소관 5개의 법률을 위반한 법인을 고발 요청할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중기청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기존 방문판매 특약점의 판매원을 새로 개설하는 특약점 또는 직영점으로 이동시켜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금지' 규정을 위반해 공정위로부터 금지명령과 과징금(500백만원) 처분을 받았다.

방판사업부 담당 전 임원도 불공정행위에 가담한 점을 밝히고 고발요청 했다

진성이엔지는 자동차 부품의 제조 위탁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인 영진테크에게 서면 미발급, 부당한 위탁취소,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이로 인해 협력업체 영진테크가 거래금액 대비 33.7%에 이르는 약 1억9천700만원의 피해를 보는 등 폐업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진성이엔지의 대표이사도 위법행위에 깊이 관여했으며 공정위의 시정명령도 따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신영프레시젼은 휴대폰 부품의 도장ㆍ코팅작업을 코스맥에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2~7%)로 인하한 단가를 적용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과 과징금(1억2천만원)을 처분 받았다.

중기청은 이로 인해 수급사업자인 코스맥이 2년 2개월 동안 약 1억3천800만원의 영업손실을 입었다고 판단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시장에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며 "앞으로 불공정거래행위의 기업과 함께 책임자 개인도 고발요청해 처벌의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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