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프라이드 어니온스'서도 이물 혼입 시정명령 처분 받아

이케아 코리아유한회사(대표 프레드릭 클래스 요한손)가 판매한 초콜릿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받았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케아가 수입해 판매한 초콜릿 가공품 '오트 비스킷 위드 초콜릿'에서 실이 혼입, 이같이 처분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0년 4월 5일 수입 초콜릿 가공품이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이케아에 대해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같은 제품에서 이물 혼입 사례가 또 적발되면 영업정지 등 중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케아는 지난 3월 '프라이드 어니온스'와 '시나몬 롤'에서 이물이 혼입돼 시정명령 처분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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