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우식품, 중국에서 위탁생산해 국내 수입 유통

청우식품(대표 박윤구)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청우식품이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순쌀과자 미본 오리지날(사진)'에서 이물이 혼입돼 이같이 처분했다.

순쌀과자 미본 오리지날은 중국 항주 기린식품에서 위탁생산해 국내 유통한다. 대표적인 쌀과자로 남녀노소 즐겨먹는 간식으로 알려져 있다. '순쌀로 만든 순 쌀과자'이지만 국내가 아닌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특징이다.

식약처는 특정품목(유통기한 2020년 7월 2일)에서 플라스틱 브러쉬가 혼입된 것을 발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처분을 결정했다.

향후 해당품목에서 동일 위반 사항 등이 발생하면 수입업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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