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비대면 실명 확인 방안' 발표

오는 12월부터 은행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집이나 직장에서 은행 계좌개설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으로 계좌 개설 등 금융서비스 이용을 위한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비대면 실명 확인은 금융소비자가 예금ㆍ증권 등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해당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실명을 확인하는 방안이다.

이번 조치는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당시 실명 확인은 대면으로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22년 만에 바꾼 것이다.

기존 금융사에서는 첫 계좌 개설시 창구 직원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상의 사진과 고객의 얼굴을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왔다. 새로운 체제에서는 소비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실명을 확인하고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실명 검증 방안으로는 신분증 사본을 제시하는 방안, 영상통화, 현금카드를 전달할 때 우체부가 신분을 확인하는 방안, 기존 계좌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있다.

신분증 사본을 받고 영상통화를 하거나, 영상통화를 하고 현금카드를 전달할 때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2가지 수단을 복수로 거쳐야 한다.

또 금융사는 이에 준하는 보안성을 갖춘 새로운 비대면 실명 확인 방안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토록 했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본인 인증 등 금융사들이 자체적으로 실명을 확인하는 방식을 추가로 적용해 총 3번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현금카드나 통장,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할 때도 비대면 실명 확인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 작업을 거쳐 은행권에선 오는 12월부터, 여타 금융업권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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