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허가사항 받지 않은 필터 사용

CJ그룹의 생활안전 특화기업 SG생활안전(대표 이상룡)이 마스크를 제조하면서 허가사항에 없는 필터를 사용한 것이 적발돼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등을 위반한 SG생활안전에 대해 필슨황사마스크(KF80)와 필슨방역마스크(KF94) 제조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SG생활안전은 두 종의 마스크 제조에 사용하는 필터를 식약처의 허가사항 변경없이 허가사항에 명기된 부직포가 아닌 'PVDF 나노섬유필터 부직포'를 사용해 제조했다.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SG생활안전에 대해 오는 23일부터 11월 22일까지 필슨황사마스크(KF80), 필슨방역마스크(KF94) 제조업무정지를 결정해, 6개월간 2종의 마스크를 제조할 수 없게 됐다.

SG생활안전 관계자는 "변경사항을 다 신청했다"며 "자세한 사항은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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