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국회의원 징계안 4건에 대한 의견 제출

 

(한국정책신문 = 이다영 기자)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는 설 훈, 김진태, 하태경, 김 현의원에 대한 징계안 4건을 회부 받아, 2015년 3월 18일부터 2015년 4월 23일까지 4차례에 걸쳐 심사했다.

국회법 제46조제3항에 의하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들의 징계안을 심사할 경우,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설 훈 의원은 작년 9월 12일 국회의장단 및 국회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청와대에서 일곱 시간 동안 뭐 했나 이 얘기입니다. 저는 생각건대 뭐 털어 놓고 얘기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연애했다는 얘기,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라면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라고 발언했다.

이는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위반해 징계를 요구했다. 자문위원회는 심사 결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조치를 취했다.

두 번 째로 김진태 의원은 작년 12월 15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 질문 과정에서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에 대해“‘야당 또 시작하는구나, 또 거짓선동 시작이구나, 지난 정권에서는 광우병으로 재미 좀 봤다” 발언, 정부의 허가를 받고 조화를 전달한 야당 중진 의원을 향해“‘김정은, 김정일 조화 배달하는 심부름꾼" 이라 발언했다. 

더불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면 근거도 없는 대통령을 중상모략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는 정당에까지 손을 뻗치는 것이 우리나라 제1야당의 현주소, 이러니까 종북 숙주 소리를 듣는거다’라고 발언해 징계 대상이 됐다. 자문위원회는 이에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조치를 취했다.

자문위원회는 이러한 입법취지 및 근거에 따라 이번에 제출되는 징계안 4건을 포함, 제19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 28건의 징계안에 대해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8건,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6건, “출석정지 30일” 2건, 비징계 12건의 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러한 자문위원회의 징계 의견에도 불구하고 제19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안을 처리하여 본회의에 회부된 징계안은 전무한 상태다. 위원회 위원 일동은 윤리특별위원회가 그동안 누적된 징계 건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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