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면책제도 전면 개편…면책대상 명확히 규정·면책요건 합리화

<그림=금융위원회>

[한국정책신문=김진솔 기자] 금융당국은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면책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면책제도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명확한 면책대상 지정, 면책요건의 합리화, 면책절차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등을 담은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면책대상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계획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시 피해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 여신·투자·핀테크 등 다양한 혁신금융 업무 등이 감독규정상 면책대상으로 지정된다.

제도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가 혁신성·시급성 등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대상을 지정할 수도 있다.

또 금융회사가 자사의 특정업무가 면책대상인지 애매한 경우, 사전에 면책대상 지정을 신청해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한다.

<그림=금융위원회>

면책요건의 경우 면책추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합리적으로 바꾼다.

면책추정제도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임직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다고 추정하는 것으로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법규·내규상 절차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중과실로 보지 않는다.

면책절차에 대해서도 면책위원회·면책신청제도 도입으로 공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면책위원회는 금융위와 금감원을 포함해 공정한 운영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계획이며 금융회사·임직원이 직접 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 면책신청제도도 도입한다.

특히 금융위·금감원 면책위원회 심의결과를 가능한 선에서 투명하게 공개해 판단기준 관련 불확실성을 줄인다.

금융회사 자체 면책시스템도 함께 정비하도록 유도해 면책제도의 정합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임직원 입장에서는 금융당국의 제재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내부징계도 적극적인 업무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유기적인 선순환·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현지조치·비조치의견서·인허가컨설팅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을 마무리해 개편 면책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금융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제재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시켜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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