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500만원 미만 39만3000명 6월 말까지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영세사업자에 대해 체납처분이 6월 말까지 유예된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체납처분을 6월 말까지 유예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총 39만3336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4523억원이다.

다만 고소득 전문직·과세유흥장소·부동산 임대업 사업자와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제세 관련 체납자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 체납자는 압류된 부동산의 매각을 보류·중지하고 새로운 압류, 전화·문자독촉 등 모든 체납처분을 6월 말까지 유예한다.

이미 압류한 신용카드와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서도 압류해제가 필요한 경우 신청을 받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라 하더라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이달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예정이던 2020년 1분기 신규 제공대상자 15만6000여명(5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체납자료 제공을 6월 말까지 연기했다.

국세청은 본청과 각 지방국세청에 체납자 전용 코로나19 세정지원 상담창구를 설치해 세정지원 등 각종 문의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또 국가적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의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업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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