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허우영 기자] 롯데쇼핑㈜(대표 강희태·사진)이 수입식품을 신고하면서 해외 제조업소 소재지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받았다.

6일 식품의약품안천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롯데쇼핑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입식품을 신고한 자는 안전과 품질에 대해 책임을 지며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를 하면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롯데쇼핑은 수입식품을 수입 신고하면서 제품의 해외 제조업소 소재지를 사실과 다르게(제1공장의 업소명과 소재지로) 수입신고했다. 이에 식약처는 시정명령을 처분했다. 향후 위반사항이 또 작발되면 영업정지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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