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기준 건보료 합산시 소득하위 70% 해당해야…고액 자산가는 제외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사진=뉴스1>

[한국정책신문=이지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을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로 잡았다.

4인 가족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23만7000원 이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해도 '고액 부동산 소유자' 등 고액 자산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범정부 TF(태스크포스) 단장인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한다"며 "구체적으로는 신청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도 3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가구·지역가입자 가구·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 약 8만8000원 ▲2인 15만원 ▲3인 19만5000원 ▲4인 23만7000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100만원이며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부동산 소유자 등 고액자산자들은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윤 차관은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단위는 가구단위로 정했다. 가구는 지난달 19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가운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가구로 본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본다.

윤 차관은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범정부TF는 이같은 대상자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급방안을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의해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와 지자체가 8대2로 나눠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소요재원 9조1000억원을 2차 추경을 통해 7조1000억원을 마련하고 나머지는 2조원을 지자체에서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윤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