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법인사업자도 직권 신고·납부기한 연장

2일 김진현 개인납세국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대상 사업자 세정지원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국세청>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매출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의 납세 부담을 줄여준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과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 133만 소규모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고지를 유예한다고 2일 밝혔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019년 7~12월)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을 오는 27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예정고지 대상은 215만명이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신설에 따라 오는 7월 확정 신고 시부터 부가세 감면 적용이 예상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48만명은 예정고지에서 제외됐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20년 연매출(공급가액) 8000만원 이하(반기별 4000만원) 개인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을 연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하도록 했다.

고지가 제외된 사업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세정지원 내용을 기재한 안내문이 별도로 발송되며 1~6월 실적을 7월27일 확정 신고·납부하면 된다.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 내수부진에 따른 매출 급감 등으로 경영상 애로가 큰 영세 자영업자 85만명은 3개월간 부가세 고지가 유예된다.

고지가 유예된 사업자는 고지서 대신 '징수유예통지서'와 함께 세정지원 안내문이 발송되며 납부기한(7월27일까지)이 연장된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이밖에 피해 사업자도 고지된 국세를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 이내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법인사업자는 1~3월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오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97만명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직권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이 실시된다.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청도·봉화) 법인사업자에 대해 신고기한을 1개월(5월27일까지) 연장하고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는 3개월(7월27일까지) 연장한다.

이밖에 피해 사업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3개월 이내 연장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법인사업자는 4월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무실적 법인사업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신고 가능하다.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와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다.

이번부터 신산업 분야(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미래차) 관련 중소기업과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직접 피해 사업자를 지원 대상으로 추가했다.

지원대상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오는 22일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해 29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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