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허우영 기자] 부산 기장군 소재 ㈜케이에프마스크(대표 조동현)가 제조한 '케이에프황사마스크(KF80)'가 허가받지 않은 원료를 사용해 회수 및 폐기조치 처분이 내려졌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케이에프마스크의 케이에프황사마스크(KF80)에 대해 1일자로 회수조치를 내렸다.

이 마스크는 허가받지 않은 원료를 사용해 마스크를 제조했다. 회수 조치된 제품은 제조번호 12(2018.5.15), 14(2018.6.15), 37(2019.9.23), 37(2020.2.20), 37(2020.2.21), 37(2020.2.22), 37(2020.2.23), 37(2020.3.5)이다.

이 회사는 의약외품인 황사마스크 KF80, KF94 등을 제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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