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19% 증가...채권추심업 전반 실적 개선

<표=금융감독원>

[한국정책신문=김진솔 기자] 지난해 국내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조회와 채권추심업무의 수익성 향상으로 당기순이익 1038억원을 거뒀다.

금융감독원이 2일 발표한 '2019년 신용정보회사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작년 신용조회회사·채권추심회사·신용조회회사는 각각 772억원·263억원·3억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먼저 신용조회회사는 신용조회서비스 이용 고객의 확대와 기술신용평가(TCB) 관련 업무의 수익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37억원(5.0%) 증가한 순이익을 기록했다.

채권추심회사 순이익도 전년보다 130억원(97.7%) 늘어났다. 무려 2배에 가까운 성장이다.

이는 채권추심업무 전반의 실적이 개선된 효과로 대부업체와의 경쟁·규제 강화 등으로 급감하기 전인 2016년(234억원)보다도 높은 성과다.

한편 금감원은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라 신용조회업의 허가단위가 세분화되고 금융분야에 마이데이터 산업이 도입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신규 사업자(Players)의 진입을 통해 신용정보산업 내의 경쟁과 혁신은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건전한 신용정보 산업의 발전을 위해 신규 진입업체 등의 허가요건 구비 여부 등에 대한 심사는 엄격히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또 "내년부터는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신용 점수제로 전면 전환될 예정이므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의 정확성·공정성 제고 노력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채권추심회사에 대해서는 "불법·부당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철저 준수를 지속적으로 지도하겠다"며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업환경 악화가 예상되므로 취약 차주 등에 대한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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