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허우영 기자]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더트루메틱(대표 김덕구)의 '에이트루 퓨어밸런싱 클렌징 오일(사진)'이 화장품법 등을 위반해 광고업무가 2개월 정지된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더트루메틱의 에이트루 퓨어밸런싱 클렌징 오일(150㎖)의 광고가 화장품법 등을 위반해 오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해당품목에 대한 광고정지 행정처분이 결정됐다.

이 제품은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로 화장품법 등을 위반해 이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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