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허우영 기자]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에이피알(대표 김병훈)이 화장품법 등을 위반해 3개 품목에 대한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에이피알(APR)의 '글램디 슬림컷 킬 바디크림(사진)'에 대해 광고정지 3개월, '에이프릴스킨 리얼 카렌둘라 폼클렌져', '에이프릴스킨 리얼 캐롯 블레미쉬 클리어 세럼'에 대해 광고정지 2개월을 처분했다.

글램디 슬림컷 킬 바디크림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오는 14일부터 7월 13일까지 광고업무가 정지된다.

또 에이프릴스킨 리얼 카렌둘라 폼클렌져와 에이프릴스킨 리얼 캐롯 블레미쉬 클리어 세럼은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광고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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