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허우영 기자] 학교법인 경희학원(경희한약)의 일부 한약재에서 품질 부적합 판정이 나와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경희학원의 '경희한약지롱(제조일지 2018.10.29, 제조번호 LUM-1802)'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 순도시험(비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약사법 위반에 따라 경희학원은 한약재 경희한약지롱에 대해 4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제조업무를 할 수 없다. 이 한약재는 지난 1월 순도시험(비소) 문제로 폐기 및 회수조치 처분이 내려졌었다.

또한 한약재 경희한약애엽(제조번호 AAH-1902)도 지난달 순도(줄기) 문제로 폐기 및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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