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허우영 기자] 오는 6일부터 7월 5일까지 피부외용제 '후시딘 연고(사진)'의 광고가 일체 금지된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동화약품(대표 박기환)의 후시딘에 대해 과장광고 금지 위반을 이유로 3개월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피부외용제 후시딘(퓨시드산나트륨)은 상처가 났을 때 바르는 대표적인 연고제다.

식약처는 동화약품이 후시딘을 과장 광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약사법 등에 따르면 의약품은 광고하면서 제품의 명칭, 품질, 제조방법, 용법, 용량, 효능 또는 성능 등에 관해 허가를 받어야고 신고한 사항 이외에는 광고를 할 수 없다.

동화약품은 1차 적발에 따라 광고정지(4.6~7.5) 처분을 받았다.  2차 위반시 6개월 광고정지, 3차 적발시 해당품목 허가취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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