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례 항공산업 지원 방안 실효성 의문…유동성 해소 위한 금융지원 확대 검토 필요

<사진=대한항공>

[한국정책신문=김진솔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항공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구세주 입법조사관은 2일 '코로나19 관련 항공산업 지원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산업의 피해에 대해 2월 17일과 3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항공업계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첫 대책에는 저비용항공사에 대한 3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운수권·슬롯 회수 유예, 공항사용료·과징금 납부유예 등의 조치가 포함됐다.

두 번째 대책에는 운수권·슬롯 회수 유예 대상을 기존 중국 노선에서 전체 노선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항공사 대상 공항사용료 감면 폭 확대·지상조업사 지원 등도 나왔다.

그러나 정부 지원대책은 항공업계의 부담을 낮출 수 있으나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지원이 부족하고 일부 방안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여객 감소와 입국 제한 등으로 항공기 운항 대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착륙료 감면이나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를 납부 유예하는 조치는 항공사들에게 당장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해외 많은 나라에서 입국제한 조치가 시행되는 가운데 노선다변화를 위한 운수권 배분이나 신규 노선 신설 지원 등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다.

구 조사관은 "항공산업은 물류·관광 등 국가전략 산업의 기반이며 타 산업과 고용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산업 피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차례 정부의 항공산업 지원대책이 마련된 이후에도 해외 각국의 입국제한 조치 확대 등으로 항공사들의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항공사의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와 세제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했다.

다만 구 조사관은 "지원의 규모와 기한 등은 국가의 재정 상황과 지원의 효과, 항공사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항공사들도 외부적 요인에 따른 리스크에 항시 대비하여야 하며, 운영 효율을 높이고 노선 다변화, 차별화된 서비스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구 조사관은 "중장기적으로 항공사 재무상황의 점검 등 항공운송사업 관리와 관련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항공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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