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1년…총 102건 지정

<사진=뉴스1>

[한국정책신문=이지우 기자]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금융회사에 망 분리 예외를 처음으로 인정받은 금융기술연구소가 내년 출범할 예정이다.

1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혁신금융서비스는 작년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1년간 총 102건이 지정됐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혜택을 받는다.

먼저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은 내년 중 금융기술연구소를 설립한다.

이 연구소는 핀테크·IT기업과 협업해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금융서비스를 연구·개발한다.

기존 금융회사는 망 분리 환경을 통해 내부 통신망을 인터넷 등 외부 통신망과 분리·차단해야 하는데 금융당국은 망 분리 예외를 인정하는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근무환경 변화에 따라 금융 보안 차원에서 망 분리 예외와 리스크 보완방안을 점검·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핀테크 업체 콰라소프트는 미래에셋대우증권(신탁업자)과 공동구매 방식의 해외 상장주식 소액(소수점 단위) 투자 서비스를 올 7월 선보인다.

즉 투자자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통해 0.6주 매수를 지시하면 콰라소프트가 0.4주를 사들여 총 1주의 정수 단위로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이다.

프랑스 재보험사 '스코리인슈어런스' 한국지점은 오는 6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지원 플랫폼' 서비스를 출시한다.

이는 재보험사가 건강증진 서비스 업체와 업무 제휴를 하고,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판매하려는 개별 보험회사와 연계하는 서비스다.

신용보증기금은 4분기 중 '매출채권을 활용한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팩토링'은 팩터가 물품·용역거래를 통해 발생된 매출채권을 매입해 판매기업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매출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업무다.

신용보증기금이 상거래 매출채권을 매입하면서 판매기업에 자금을 주고, 매출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한다.

신용보증기금이 판매기업 대신 구매기업의 신용 위험을 부담해 판매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재무 건전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벨소프트는 '무인환전기기'를 이용한 소액해외송금 서비스를 10월에 출시한다.

고객이 호텔·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무인환전기기를 이용해 국내에서 해외로 대금을 송금하거나 해외에서 송금한 대금을 국내에서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다.

송금 한도는 1회 5000달러, 동일인 기준 1년 누계 5만 달러다.

레이니스트는 고객 자산·소비 변동에 따른 '금융주치의' 서비스를 내년 3월 출시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소비자의 실시간 수입·지출, 자산데이터를 분석해 예산관리,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등 소비·투자·저축에 관한 맞춤형 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는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른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과 같은 개념이다.

이외 현대해상은 할인 가격으로 산 모바일 쿠폰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쿠폰 서비스를 올 8월 선보인다.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모바일 보험선불쿠폰을 할인가격에 구매·선물할 경우 현대해상의 CM채널을 통해 보험상품 가입시 해당 쿠폰을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마지막으로 두나무와 피에스엑스는 각각 올 9월과 내년 2월에 비상장주식 안전거래 플랫폼을 출시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앞으로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중단없이 운영해 나가고 샌드박스에서 적용한 규제를 신속히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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