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허우영 기자] 화장품 제조업체 ㈜뷰티화장품(대표 오한선)이 화장품법 등을 위반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뷰티화장품에 대해 과징금 3801만원을 처분했다.

뷰티화장품은 화장품 OEM(주문자 상표 부착생산) 및 ODM(제조자 개발생산) 전문업체로, 하이드로겔 아이패치와 립마스크 등을 주력 상품군을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화장품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인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과 제조유형 변경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제조업무정지나 품목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으며, 뷰티화장품에 대해서는 1개월 모든 제조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3801만원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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